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듣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