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1-2 (Types of Traffic Safety Manager Qualifications)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ypes of traffic safety manager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53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1. Road traffic safety manager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2. Railway traffic safety manager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3. Air traffic safety manager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4. Port traffic safety manager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5. Cableway traffic safe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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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