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