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5장 보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