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605호,2015.10.29>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8300호,2004.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35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6982호,2000.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기간은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