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1조(불소용액의 농도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