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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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