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듣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