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