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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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