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듣기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1.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2.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프로그램소득"이라 한다)[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