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