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16>
[제28조에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