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견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