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