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본조신설 2010.7.26][제목개정 2024.11.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