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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753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574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491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2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수사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직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341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17조의3, 제26조의2, 제32조의4제1항, 제33조제3호ㆍ제4호,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4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28조제2항제11호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30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부칙 <제18237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4항ㆍ제5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894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ㆍ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6905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6조의6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재심사 등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청구된 재심사 사건은 종전의 제82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칙 <제15857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한다.

제7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618호,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 제71조제2항제7호, 제72조제10호 및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4항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된 사람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징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8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4, 제28조제2항제11호, 제69조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6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4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2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강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새로 제70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2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비 변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조(적격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평정대상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평정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개방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⑪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3>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5>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7>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89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9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9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3제2항, 제43조,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8조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42호,2010.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8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 <제9419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13호,2008.6.1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8996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직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ㆍ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ㆍ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330호,2007.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