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차별금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6-6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When appointi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agency, the head of a state agency shall not discriminate on the grounds of sex, religion, social status, or the like without reason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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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