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9-2 (Duty of Religious Neutrality)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 public official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If a superior gives an official order that violates paragraph (1), the public official may refuse to foll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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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