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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9-2 (Duty of Religious Neutrality)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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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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