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Article 14 (Types of Leave)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Leave of public officials is classified into annual leave, sick leave, official leave, and speci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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