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