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