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7.7.26>
1.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2.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3.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4.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5.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출입국 심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9.29>
1. 핵심 이공계인력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핵심 이공계인력의 수상내역, 학문적 성과, 신기술 개발ㆍ개량 등에 대한 기여도 및 그 기술개발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 등에 관한 사항
⑦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⑧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ㆍ지급기간,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9.29>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