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6.20>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삭제 <2025.6.20>
④ 삭제 <2025.6.20>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표·그림: 원문 참고]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지급한 연구장려금 2년의 연구장려금 │└────────────────────────────┘</img>
⑦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5.6.20>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6.20>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