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