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