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