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2조(직무)듣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