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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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