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듣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