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