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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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