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