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9조(설비사용조건등)
①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3장 설비사용
①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