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시행 2026.2.2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