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도서실ㆍ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처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