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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의3제5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제6호ㆍ제11호, 제50조 단서, 제74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61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2호,20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ㆍ 제5호 및 별표 4 비고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51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9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4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마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마목ㆍ제2호바목ㆍ제3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3호,201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대한 경과규정)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43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기간과 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를 "전자조달시스템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한다.

제81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2호,2013.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별표 2 제3호다목,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84호,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4조ㆍ제66조 및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제4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호,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8호,2007.10.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6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 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호 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7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06.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호,2005.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5호,2003.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별표 2의 제1호 사목ㆍ제2호 바목 및 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4호,2002.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 제38조, 제44조제6호의2ㆍ제7호의2, 제45조, 제48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1호,2002.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호,1999.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82호,19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을 각각폐지한다.

②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본문 및 제2호중 "조달청장"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를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및 제3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⑥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3조"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