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