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6.2.1>
[전문개정 2010.7.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