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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8.12.4, 2026.1.2>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5.25][제목개정 2018.12.4][제23조의2에서 이동 <2010.7.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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