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