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예정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