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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2026.1.2>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2010.7.21>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2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1996.12.31][제목개정 2010.7.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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