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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2.8.24, 2012.5.18, 2013.9.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③ 삭제 <2000.12.3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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