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