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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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