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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9.9]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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