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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대형공사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3.3.23, 2013.9.17>

[전문개정 2006.5.25]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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