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듣기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본조신설 2005.9.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