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